일본산 가리비 관자 26t 원산지 속여 수입한 업자 적발…시가 11억 상당
2025-11-25 김겸광 기자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서 국내로 수입한 업자 A(60대)씨와 태국 수출업자 B(60대)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세법, FTA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일본산 가리비 관자 약 26t(시가 약 11억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속여서 국내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한-아세안 FTA로 인해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 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일본산 가리비 관자를 수출한 혐의다.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태국산으로 수입 신고 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자를 압수수색한 이후 태국 수출업자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세관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서는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