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 1만4000대 단계적 도입…부작용 우려도

- 현장 증거 수집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담'도

2025-11-25     이동수 기자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 인천, 경기남·북경찰청 6254대 도입을 시작으로 시도청에 총 1만4000대의 경찰바디캠이 도입된다.

내달 4일 대전, 세종, 충남·북경찰청에 1274대, 12일 광주, 전남·북, 강원, 제주경찰청에 2378대, 18일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경찰청에 3379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바디캠 운영 지침'에서 바디캠 도입에 따른 착용·촬영 등 기기 사용 및 기록물 관리 전 단계에 걸친 필수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근무시 경찰바디캠을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사용요건을 준수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체포 등 물리력 사용이 수반될 경우에는 적극 촬영을 권고했다.

경찰바디캠은 8시간 가량의 영상을 끊김 없이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 없이 대기하는 경우에는 3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촬영 영상은 물리력 사용, 주취자 보호, 공무집행방해 등 구체적 상황별로 분류돼 단말에 저장된다. 경찰관은 바디캠 디스플레이를 통해 12시간 동안 촬영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편집이나 삭제는 불가능하다.

영상은 서버에 전송되면 30일 간 보관된다. 다만 민원인 요청이나 수사 중인 사안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식별화 처리된 영상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가지 바디캠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형을 실시했으나 사생활 침해, 영상 유출 등 문제로 2022년 지급을 중단했다. 때문에 현장에서 바디캠이 필요한 일선 경찰관은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 사용해야 했는데, 이번 공식 경찰바디캠 도입으로 개인 장치는 사용이 금지된다.

바디캠 도입에 지난 번과 같은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을 증거로 남길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대응 과정이 영상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시도청별로 경찰바디캠 관련 법령·지침·매뉴얼 등을 교육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담스러운 반응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이 이동형 기기를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1일까지 예정됐던 시도청별 순회 교육을 내달 중순까지 연장해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는 필드 테스트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