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위반…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부산 강서구)를 적발했다고 16일 전했다.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5억 상당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혐의다.

 이밖에도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다.

 품목제조 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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