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임대차 2법에 따른 갱신 계약 만료
민간 임대 부활·세제 지원 등 법 개정 건의도

 지난달 12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사무소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5.11.
 지난달 12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 사무소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2.05.11.

 서울시가 오는 8월 임대차법 개정 2년을 앞두고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에 대응해 다각도의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법으로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기존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이던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계약을 기존 2년에서 '4년(2+2)'으로 보장토록 한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임대차법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왜곡을 부추기면서 가격 상승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장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새로 전세 계약을 해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대 연 3%대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본인 부담은 최소금리 1% 이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년이다.

대상은 임대차법 개정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월평균 4730건으로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기간에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갱신 계약 만료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기관과도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 수도 현재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늘린다.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한다.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 국비 매칭을 건의할 예정이다.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도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 건의도 추진한다.

서울시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지급하는 월세는 올해 3만명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장에서의 정보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한다.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전세몽땅 정보통)는 서울주거포털에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도 협약할 계획이다.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도 공개해 깡통전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계약요청이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할 예정이다.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건의한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서만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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