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자치경찰단은 최근 30㎞ 속도 제한, 무인단속장비 확대 설치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및 기·종점 노면 표시를 시범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범 도입 장소는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와 삼화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등 3개소다.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으로, 모두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앞서 지난 3월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해당 학교를 합동 점검했다. 해당 구간은 무인단속장비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했음에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기점)과 끝나는 지점(종점)에 별도 표시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있지만 기·종점 노면 표시를 추가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주의 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형청도 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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