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세무조사 후 추징금 수천만원을 낸 데 해명했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올해 초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이민호, 권상우 등도 비정상적 거래내역이 확인, 억대 추징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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