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3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위탁선거법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가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16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남해해경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협의 송치한 사건인데 최근 부산 중부경찰서가 부산시 중구 소재 모 호텔내 H유흥주점 마담과 직원(도우니 역활) 2명을 성매매알선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업소는 성매매업소로 지목돼 폐쇄됐다.

이 유흥주점은 지난 2022년 12월 15일 수협중앙회장 후보자인 노동진 진해수협장과 회장 투표권을 가진 수협장 5명이 술을 마시고 접대부(도우미)와 함께 2차까지 간 곳이다. 이들이 기소되자 세삼스레 노 회장 등의 과거행적이 소환되고 있다.

당시 녹취록, 남해해경청 수사결과 통보서, 고발인의 고발장 등을 종합해 노 회장 등의 위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수협중앙회 제26대 회장 선거를 두달 앞둔 지난 2022년 2월 15일 저녁에 부산시 중구 모 호델내 H유흥주점에 노동진 후보자와 투표권을 가진 경기, 경북, 경남, 제주도내 수협조합장 5명과 또 다른 1명 등 7명이 모여 도우미 6명(H유흥주점 소속 3명, 보도방 소속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각자 1명씩을 데리고 인근 호텔방으로 갔다. 여기서 조합장이 아닌 참석자는 먼저 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후보자와 5명의 수협조합장은 이날 수협중앙회가 개최한 비상임이사 회의건으로 송도에 잡아둔 M호텔에서 각자 빠져나와 H유흥주점에 합류했고, 밤늦게 M호텔로 돌아가다 다른 이사들에게 발각돼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부산광역시 중구 모 호텔내 유흥주점 모습, 이 업소는 최근 성매매 업소로 밝혀져 폐쇄됐다.

이들이 향응모임을 가진 7일 뒤인 2022년 12월 22일 경남선관위가 제일 먼저 조사에 나섰고 현장인 H유흥주점까지 가서 조사를 실시했지만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고 오히러 증거인멸의 기회만 제공한 결과를 초래했다.

실례로 이들의 술판이나 호텔내 객실의 이용을 살펴볼 호텔내외부의 CCTV(폐쇄회로TV)나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부산 중구청의 방범CCTV에서 이들의 호텔 입·출입 자료를 확보했다.

또 남해해경청도 1~2차 고발자의 고발을 받고 위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를 수사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사결과 ▲술집에서 선거관련 이야기는 없었다 ▲술값 90만원은 제3자가 결제했다 ▲접대부 2차비·호텔비는 각자 계산 ▲성매수 행위는 만취로 기억없음, 금원과다 요구 등으로 성행위는 안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전원 무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1일, H유흥주점 실질적인 사장과 지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술값 90만원은 모 수협장을 따라온 지인이 계산했고 노동진 후보자는 2차비 등 220만원 가운데 190만원을 당일 지불했고, 뒷날 30만원을 계좌송금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뒤에 남해해경청이 수협장들을 조사할 떄는 각자 1/N씩 부담했다고 진술했고 술집 사장도 녹취록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이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선거법 위반 조사시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하는 1/N은 증거인멸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선관위가 조사할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우미 확보, 계좌추적, 휴대폰포렌식 등)가 이루어져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에 대해 수사기관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뒤늦게 진술을 바꾼 업소주인의 말만 인정한 것은 상식과 원칙에 위배되고, 특히 1인당 30만씩 1/N으로 하면 합계 180만원이지만 이들이 지급한 220만원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판에서 선거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는데 남해해경청이나 경남선관위는 당사자인 수협장만 조사했지 도우미 6명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없었다.

고발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좋은 숙소를 나와 술집에 간 처사는 누가봐도 선거 때문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의 성매수행위도 호텔 프런트에 설치된 객실이용프로그램에서 6개 방 사용 내역이 확보됐지만 ▲만취로 호텔방 들어간 기억없다 ▲추기 금원 요구로 방에 들어가지 않고 나왔다 ▲방에 들어갔지만 성행위는 안했다는 주장만 인정했다.

이에대해 남해해경청 수사관계자는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를 처벌 할 수 없고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결론적으로 중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됐지만 수협중앙회장이 될려는 후보자나 지역에서 명망있는 수협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술먹고 2차까지 간 행위는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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