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달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로 김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오는 6월 17일로 예정됐다

 김 전 교수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 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쓴 손 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A 씨에게 강제추행, 성폭력 처벌 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앞서 경찰은 실명을 노출한 김 전 교수와 달리, 실명을 가린 편지를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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