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한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거액을 대출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 경찰서는 전날 오후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대출 담당자 A(39)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기 파주지역 농협에서 수십억 원 횡령 사건이 터진 지 이틀 만에 서울시 한 농협에서도 고객 돈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농협의 내부 통제 강화에도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 경찰서는 6월 30일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A 씨를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고객 명의로 4500만 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농협 지점을 방문한 피해자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10여 명을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협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들어간 만큼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기 파주시 한 지역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단 이틀 만에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파주 지역의 농협은 5년간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30대 직원 B 씨를 수사해 달라고 파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회계장부를 관리하면서 회삿돈 17억 40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B 씨가 다년간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미뤄 횡령 규모가 최대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광주지역 한 농협에서는 자금 출납 업무를 맡았던 30대 C 씨가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C 씨는 주식 투자와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경남 창녕의 한 지역농협 간부급 직원이 내부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고객 돈 98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4월에는 경남 진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하던 과장급 직원이 2년여에 걸쳐 농민 돈 5800여만 원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횡령 등 사건에 대해서는 해임, 보상 등 중징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이 생겨 송구스럽다."면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개인의 일탈 유형에 대비하고 내부적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들에 의한 금융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사이버교육과 윤리경영 실천 월별 캠페인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완전히 뿌리 뽑진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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