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1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본 집회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2일 서울 주요 도심에서 3만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금지를 통고했다.

 민주노총이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금지 통고 효력으로 인해 (민주노총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라며 집회의 인원과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2일 오후 4시~6시 30분 사이 서울 중구 세종 대로(숭례문~파이낸스 센터) 진방향 차로와 역방향 2개 차로에서 집회 진행 인원을 포함해 3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에 집회를 신청할 당시 숭례문에서 출발해 서울역, 숙대 입구역, 삼각지 역을 거쳐 용산 우체국 앞까지 행진한 후 다시 삼각지 역 사거리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용산 우체국을 제외하고 삼각지 파출소까지의 행진을 허가했다.

 이번 7·2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는 ‘7·2 전국 노동자대회’를 2일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뒤, 집회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을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또다시 ‘집무실 주변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을 주장하며 해당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보했고, 민주노총은 100m를 살짝 벗어난 삼각지 파출소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일괄 금지해 왔다. 그러나 법원에서 일관되게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지난 7일부터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 300~500명 사이 소규모 집회는 금지 통고를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행진 허용에 따라 2일 오후 노동자대회 참가자 3만 명은 숭례문→서울역 교차로→숙대 입구 사거리→남영 사거리→삼각지 파출소까지 행진하게 된다. 버스 전용차선은 정상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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