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제주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제주도)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수급조절계획이 변경됐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간 재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같은 심의 결과를 오는 21일 확정하고 제주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주도는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내일(21일)부터 오는 2024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할 계획이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2만8300대로 설정됐다.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이 시작된 2018년 당시 2만5000대에서 3300대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역에서는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를 2만8180~3만654대로 제시됐다.

 이달 초 열린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도내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규모를 종전보다 3300대 늘린 2만8300대로 정해졌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는 2만9800대로, 이중 1500대 감축이 목표다.

 도는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제주도는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며, 도내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감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자율지도위원 운영을 통한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호객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 동안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 및 변경등록이 제한된다. 도내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제한도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 목표를 완료한 업체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양수는 일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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