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지방법원 전경(제공= 제주도)
사진/제주지방법원 전경(제공= 제주도)

 수십차례에 걸쳐 12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제주시 소재 업체를 운영하면서 31회에 걸쳐 12억5626만727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기간 다른 회사에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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