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강병삼)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단체 가입한 자전거 보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만료된 기존 '자전거보험'을 보장 내용을 변경해 새롭게 시행한다. 혜택을 강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기존 자전거보험은 상해의 경우 △4주 이상의 진단 시에 최대 60만 원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 원 보장인 반면, 변경된 자전거보험에 따르면 진단 주수와 관계없이 최대 80만 원까지 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자전거 보험’은 2016년 시행 이후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도중 발생하는 사고, 도로를 지나는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1000만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상해 최대 80만원(공제액: 청구당 3만원) ▲대인배상 필요 시 최대 200만원(공제액: 청구당 10만원)이 보장된다.

 만 14세 미만자 제외한 ▲법률 방어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받는다.

 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55) 또는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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