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최근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증명의 책임이 있는 성남시 중원구청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임야 등 땅지분을 취득한 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을 부과하라고 했다.

 제3자 간 등기명의신탁이란 매도인과 신탁자(최은순 등)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명의 만을 수탁자(A사)에게 해두는 경우다.

 앞서 그해 4월 검찰이 최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 등을 재판에 넘기며 위반 사실을 통보하자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최씨는 명의신탁을 한 바 없고, 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A사)가 매매계약 당사자가 돼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상대방을 A사 등으로 기억하는 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소에 원고가 방문한 적 없는 점 등이 근거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인 이상 이 사건 각 지분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씨는 2021년 3월 중원구청을 상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27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원고가 도촌동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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