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전략투자기금·전략투자공사 한시 설치 등 담겨
- 미국, 연방관보 게재 시 소급인하 즉시 적용될 전망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상업성·전략성·법적 요소를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그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협의위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 후 선정되면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가 사업을 자체 발굴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또한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로 ▲연간 200억 달러 송금한도 내에서 사업금 집행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집행 금액과 시점 조정 ▲상업적 합리성 확보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검토 ▲한국 기업 선정 협의 ▲미국 정부 지원사항 협의 ▲20년 내 회수가 어려운 사업의 현금 흐름 배분비율 조정 협의 등을 법률에 반영했다.

특별법안에는 전략적 투자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도 포함됐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투자 금융지원 등에 사용된다.

기금을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설립돼 최대 20년간 한시 운영된다. 공사의 업무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공사는 투명한 기금 관리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운영위는 공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기재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산업부는 이 서한을 통해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MOU 내용을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1일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특별법안은 양국 MOU의 단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되도록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당정은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후속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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