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김완근)는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관리 양곡을 시중가 대비 6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양곡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가정으로 직접 배달된다.
양곡 공급가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당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은 10㎏에 1만원이다. 가구원 1인당 월 10㎏씩 가구원 수만큼 신청할 수 있다.
양곡은 반드시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나 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 시 '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올해 6만1152가구에 총 7만7791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한 바 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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