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시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사회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신규 진입 청년 농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시 친환경농정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19세 이상~45세 이하) 중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경작자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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