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청 전경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는 1,327명이며, 체납액은 총 57억 원에 달한다. 주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장등록업 등이 포함된다.

창원시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1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11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 계층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며,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인 만큼, 대상자들은 사업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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