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합동 단속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실시됐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에 대한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을 유병별로 보면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41건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이다.
또 불법재하도급은 121건으로 조사됐다.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88건, 무자격자에 대한 재하도급 9건, 발주자의 승낙이 없는 재하도급 26건 등이다.
일례로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A업체는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업체에게 재하도급했다.
발주자별로 살펴보면 공공공사 1228개 현장 중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 민간공사 586개 현장 중 79곳(적발률 13.5%)에서 235건이 적발됐다.
위반업체는 원청이 27개사(25.5%), 하청이 79개사(74.7%)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합동 단속과 함께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에 직접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총 9억9000만원(1327명)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사례 등이 드러났다.
65개 건설업체에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 관행이 확인됐다.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로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관행 등이다.
또 노동부는 산업안전분야에서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이밖에도 64개 업체에서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이 확인돼 총 1억3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실시된 불법하도급 단속에 비해 이번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줄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