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되며, 부정수급액과 횟수 등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또 고용안정사업의 지급제한기간(최대 1년)도 감경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3자가 제보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취업 후에도 수급 사실을 숨기는 행위, 허위 근로자 등록을 통한 고용장려금 수령, 훈련생 출석률 조작을 통한 훈련비 부정수급 행위 등이 있다.
김겸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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