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55가구 난방비 20만원 별도 지급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저소득 노인 가장 360세대에 대해 가구당 8만 5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이 2만 원 이상 인상되었으며, 대상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등 난방 취약 노인 가구다.
의령군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지역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노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이달 말에는 읍면별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 55가구에 대해 가구당 20만 원의 월동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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