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1시께 함양군 휴천면 한 야산에서 A씨가 전기톱으로 벌목 작업하던 중 하체에 전기톱에 의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가 사망했다.

산주에게 벌목을 의뢰 받은 업체가 현장에 일용직 등 인부 6명을 보냈으며, A씨도 이 중 한 명이었다.

이들은 각자 떨어진 장소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했고, A씨는 절단된 나무를 굴삭기에 싣기 편하도록 전기톱을 이용해 다시 절단하는 일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전기톱에 상처가 20cm가량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근처에 있던 동료 작업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벌목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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