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으로 항만 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 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그러나 항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는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 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항만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4대 전략에 따른 11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

또한, 항만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을 기존 11명에서 2026년에는 22명으로 확대한다.

항만운송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도 키운다. 해수부는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 화물 고정업 및 검수·검량·감정업 등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해 예방에 취약한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해 사고 위험 요인에 사전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중심 교육도 강화한다.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 항만별 위험 요소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콘텐츠 보강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키운다.

또한,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및 지원으로 항만 내 안전사고를 감축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끝으로 AI 등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해 예방 체계를 가동한다. 해수부는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 자동 인식 및 대응조치 제안이 가능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경험 차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항만안전 평가제도를 도입해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항만에는 혜택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만에는 안전컨설팅을 제공해 항만별 안전 격차를 줄여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