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임차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 소재 건물의 누전·누수 해결을 요청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살래, 죽을래"라고 협박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A씨는 건물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항의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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