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화물차 불법 개조 현장 단속  (사진/제공=경상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화물차 불법 개조 현장 단속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특별사법경찰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무자격 정비업체의 화물차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화물차는 유류비 절감을 위해 적재함의 부피를 확장하거나, 무거운 수화물의 상차를 쉽게 하기 위해 수직 승강 장치(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개조되고 있다.

이러한 화물차의 구조변경은 자동차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돼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등록 불법 정비업체는 값싼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SNS 등에 과장 광고를 한 뒤,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차량에 결함이나 도로에 부속품이 떨어져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화물차 불법 개조 현장 단속  (사진/제공=경상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화물차 불법 개조 현장 단속  (사진/제공=경상남도)

또한, 불법 정비업체들은 적재함의 크기를 관련 규정에서 제한하는 것보다 초과하여 제작․설치해 과적으로 인한 차량 전복이나 화물 낙하 사고 등이 우려된다.

도 특사경은 사회관계망(SNS), 포털사이트 검색, 유사 업종 탐문 등을 통해 화물차 불법 개조 업체를 적발한다. 적발된 업체는 직접 수사 후 송치할 계획이며,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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