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압수 장면 동영상 캡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현장 압수 장면 동영상 캡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눈 화장용 제품, 컬러샴퓨(일시적 염색용 제품)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2014~2018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