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겠다. 술 먹자"고 유인한 뒤 범행

 돈을 주겠다며 여고생 2명을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고고생 B양과 C양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PC방에서 일면식이 있던 B양과 C양에게 접근해 "용돈을 주겠다. 술 먹자"고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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