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낙동강변 하천구역 내 자전거도로 연접 법면에 대한 재해복구공사를 추진한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의창구 북면지역에 4일간 총 313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낙동강 하천구역 일부구간인 북면 월계리 680번지 일원 자전거도로와 연접한 하천법면에서 토사와 암반 등이 유실되어 낙석방지책 28경간(70m)이 훼손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창원시는 붕괴된 법면에 마대(톤백)을 설치하여 응급복구 하였으나, 추가 붕괴 또는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법면보수공사(항구복구) 완료 시까지 해당 구간 통행금지 하고 있으며, 현장에 통행금지 현수막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창원시는 재해 발생 직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속 보고하고 복구공사 예산 약 10억 요청하였고 지난 10월 국고보조금 약 10억을 교부받았으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6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강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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