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경남 창원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오는 18일까지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과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간단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된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 지게차·트럭 등에 의한 떨어짐·부딪힘, 사다리 떨어짐, 폐드럼통 등 해체 중 폭발, 적재물에 의한 무너짐·깔림 등이 점검 대상이다.

건물관리·위생서비스업의 경우 사다리 떨어짐, 트럭 등 장비로부터 떨어짐·부딪힘, 파쇄기 등에 끼임 등이다.

특히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안전 투자와 인식 부족으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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