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이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이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창원시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의 완화를 촉구했다.

정순욱 의원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 3만여 가구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진해중앙고는 과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진해 비행장 활주로 반경 2㎞ 이내 지역은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개발행위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순욱 의원은 “공동주택 층수가 제한되고, 상업·교육·문화 시설의 개발이 좌초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이라고 말했다. 진해중앙고는 교실이 부족하지만, 고도 제한 탓에 증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순욱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진해지역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국방부는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수도권 비행안전구역도 완화됐다.

정순욱 의원은 “창원시는 즉시 국방부, 해군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해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재산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지역의 미래를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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